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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세이]P2P에 몰리는 돈…부실 업체 걸러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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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세이]P2P에 몰리는 돈…부실 업체 걸러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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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에 대한 법제화가 본격 추진된 지난 8월 이후 P2P 금융시장에 5700억원 넘는 돈이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P2P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 연체율이 매우 높은 업체들이 수두룩하고, 허위 공시나 사기를 치는 업체들이 암암리에 활동 중이어서 내년 법 시행 전이라도 투자자들은 부실 업체를 고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정 이자를 받는 사업 모델이다. 대출자가 내는 연 10%가량의 이자가 고스란히 투자자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업체는 대출자와 투자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낸다.


두 달 새 5700억원 넘는 투자금이 들어왔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누적 P2P 대출액은 5조307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말 4조7358억원에 비해 5719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 말 3조2928억원과 비교하면 9개월 만에 2조원 넘게 급증했다.


이 사이 연체율은 약간 개선됐다. 지난 8월 9.11%였던 연체율이 지난달 말 8.08%로 하락했다. 연체율은 대출 잔액 중 1개월 이상 미상환된 잔여 원금 비중을 뜻한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6.60%)보다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영업 중인 P2P 업체가 220개사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대출 잔액은 1조7801억원, 연체율은 11.98%에 달한다.


금융업권에선 P2P 연체율의 마지노선을 10%로 보고 있다. 업계 평균 연체율이 10%를 넘어가면 금융업으로서의 제기능을 못한다는 판단한다. 은행권 연체율은 0%대, 저축은행도 4%대다.


내년 하반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업법) 시행 전이라도 업계와 금융당국은 부실한 업체를 시장에서 정리하는 한편 연체율을 낮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업체나 원금보장, 캐시백 등의 문구로 유혹하는 업체에 대해선 투자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담보가 적절한 상태인지 차주는 대출받은 돈을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스스로 못한다면 업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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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의단체이긴 하지만 최소한 P2P금융협회나 대표 신용대출 P2P사들이 모여 만든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소속 회사를 통해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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