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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만고 끝에 신용정보법, 국회 정무위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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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 데이터 3법 중 금융과 신용정보 등에 관한 법인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금융정보와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맞춤형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물론 정보통신 등 다른 산업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천신만고 끝에 신용정보법, 국회 정무위 통과(상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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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이날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열어 신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 역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정법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데이터 3법' 처리에 합의한 데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조정되면서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번번이 개인정보를 강조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법 처리가 무산됐다.


전날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세금 정보 등 공공기관 정보의 신용정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개인정보 누출이나 변조ㆍ훼손 시 소비자 피해의 5배를 보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사실상 정부안이었던 김병욱 민주당 의원안보다 공공정보의 신용정보 활용 등이 제한됐지만, 새로운 법 제정에 가까운 이번 개정을 거치면서 금융시장은 물론 빅데이터 등과 연관될 수 있는 산업 지형 전체에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쪽에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한 번에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자산의 특성에 따라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일들도 가능해진다. 금융사들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추천, 제안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는 "기술 주도의 파괴적 혁신이 벌어져 은행 등 대형사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완화될 것"이라고 봤다.


학생이나 가정주부 등 그동안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사람들도 금융 서비스 이용이 쉬워진다. 그동안은 대출이나 카드 이용실적 등 금융정보가 없으면 신용평가가 낮게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금융정보를 신용정보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개개인의 성실도가 실제 신용에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이미 해외의 경우 임대료나 전기료 납부실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행태 등을 이미 신용도에 반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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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정보 등 금융정보가 정보통신이나 위치정보, 보건의료 등과 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가령 공유차량 정보와 금융 결제 정보가 결합할 경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차량들이 미리 집중적으로 배차해 승객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일들이 가능해진다. 외국 등의 사례를 봤을 때 차량은 물론 공간, 지식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 서비스 성장이 예상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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