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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법 29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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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광주형일자리법 29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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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형일자리 정부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경제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27일 송갑석(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 의원에 따르면 ‘광주형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9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정부가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의, 심의회 운영, 선정, 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항 신설이다.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 조항이 추가돼 수정·의결됐다.



송 의원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예산집행 등 곤란을 겪고 있던 광주형일자리 추진에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됐다”며 “대한민국 대표 상생형일자리인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국 확산을 통한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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