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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R&D 예타 제도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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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혁신형 연구개발에 대한 경제성 평가 최소화 · 현장전문가 참여 확대

현장 중심 R&D 예타 제도 전면 개선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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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의 도전혁신성을 높이고 현장전문가들이 예타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해 과학기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사업유형 구분 개선 및 유형별 분석방법 다양화, 정책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구단계별이 아닌 사업목적별로 사업유형을 새로 구분해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종합평가 가중치를 차별화하고, 비용편익분석 외에 비용효과분석 등 경제성 분석방법을 다양화했다. 정책성 평가 시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정책효과를 특수평가항목으로 활용하고 정책 현안과 연구개발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정책적 타당성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 종합평가 체계 개편, 예타 조사기관 다원화, 현장 수요자 친화적인 의견 수렴·반영 및 맞춤형 사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과학기술 전문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더욱 높이고자 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연구개발 예타 관련 규정을 정비해 2019년 제4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부터 바로 적용하되 종합평가 개편은 2020년 제1차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화한 이번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을 통해 현장 체감도와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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