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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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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10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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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54)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했고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유치부와 중고등부를 맡아 전도하는 역할을 했던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신도를 교회 등에서 추행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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