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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정경심 공소장, 윤석열이 국감서 거짓말 했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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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정경심 공소장, 윤석열이 국감서 거짓말 했다는 증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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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공소장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3개월간 저질러왔던 피의사실 공표의 증거 서류'라고 주장했다.


이날 유 이사장은 재단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정 교수의 공소장을 '검찰이 지난 3개월간 저질러왔던 피의사실 공표의 증거 서류'라고 규정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피의사실 유출을) 틀어막았다고 한 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는데, 적시처리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신속히 진행된다.


검찰이 공소장 초반에 '피고인 등의 지위'에서 12줄에 걸쳐 조 전 장관에 관해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조국 일가를 수사했던 검사들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 교수가 기소된 건 남편이 조 전 장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정 교수의 향후 재판과 관련해서는 "물적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말 대 말'의 진실게임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낸) 증거가 없고 말만 있는데 행위로 입증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관련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정 교수, 동양대 표창장 관련 정 교수와 최성해 총장의 주장이 부딪힐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와 증인, 증언들이 법정에 나타나게 될텐데, (1심 구속만기) 6개월 안에 (재판이) 안 끝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1200만원이 아닌 600만원 정도만 적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모씨는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 동안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장학금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유 이사장은 장학금 뇌물 혐의 이외에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위조 혐의, 정 교수의 주식 차명거래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적어도 3가지 혐의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이사장은 "자녀 관리 및 자산 관리는 모든 것을 정 교수가 했다"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려면 정 교수의 혐의와 연결을 해야 하는데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을 정 교수의 공소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할 정도로 (법원에) 소명을 못 했다"며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어려울 것인데 확실히 (증거를) 잡으면 할 것이고 못 잡으면 불구속기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모씨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서는 "인턴 등 행위, 증명서 등 해당 기관의 평가, 의전원 지원 등 증명서 사용까지 일관된 기획처럼 설명해놨다"며 "검찰이 확신이 없어 스펙 11개를 다 허위로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정 교수의 범죄 행위를 (남편인) 조 전 장관이 부부 사이에 모를 수 없다고 본다"며 "주식 차명거래 등이 사실이라고 해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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