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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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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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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기민 기자]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 가족 중에선 5촌 조카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은 세 번째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8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재단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위장이혼을 해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사무국장 시절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 지원자 2명에게서 총 2억1000만원을 건네받고 필기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긴 혐의와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증거인멸과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공범은 지난달 15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지난달 31일 구속 수감된 조씨는 구속 이후 건강 상태를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받다가도 중단을 요청했다. 검찰은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한 차례 구속 연장을 결정했으나 조씨가 수차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조사에 불응하자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두고 추가 조사없이 기소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허리 디스크 등 통증을 호소하던 조씨는 구속 수감된 이후에는 우울증을 호소하며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다음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조사에서 8시간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와는 상관없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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