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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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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구속영장 신청 아동폭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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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14일 오후10시5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 양을 청소용 빗자루, 주먹 등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A 씨의 연락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A 씨 자택에 도착한 당시 B 양은 이미 숨진 상태로 확인됐다.


이후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 양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다. 경찰은 15일 오전 1시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폭행과 B 양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 A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A 씨 자택을 자주 오갔던 20대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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