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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진술거부' 조국, 檢 소환 8시간만에 귀가…"해명 구차하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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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진술거부' 조국, 檢 소환 8시간만에 귀가…"해명 구차하고 불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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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첫 검찰 소환조사가 8시간 만에 끝났다. 조 전 장관 측은 아내의 공소장이나 언론에 등장하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해명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9시35분부터 오후 5시30분께까지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자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에 관여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대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방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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