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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 전세자금 보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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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에 대해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주금공은 11일부터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 적용대상은 신규보증 또는 기한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주택가격은 국민은행 시세정보,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해 산정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보증을 신청했더라도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따라 기한 연장 여부가 달라진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은 연장할 수 있지만, 11일 이전에 보증 신청을 했더라도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하다. 이들은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주택을 처분한 후 보증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만 한다.


또한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 분양권(입주권)도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보유자로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9억원 초과 보유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직장 이전, 자녀교육, 질병 치료,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부 합산소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전제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은 이번 보증제한과 관련해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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