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스위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한다. 인도주의 지원 품목을 예외적으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를 제외한 대북 수출품에 대한 사전 신고 및 검열은 현재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6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의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인도주의 지원 품목을 북한에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한다. 그동안 스위스 정부는 의료와 수술 장비 등의 대북 수출입과 운송 등을 금지해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번 조치로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스위스는 유엔 안보리가 제재 예외를 인정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기타 물품 반입에 대해 법으로도 반출을 승인하는 것이라면서 인도지원 단체들에 '법적 확실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파비앙 마엔피쉬 경제정책청(SECO) 공보담당관은 미국의소리(VOA)에 "이번 조치는 스위스 당국의 안보리 제재 이행에 대한 것으로, 북핵 협상과는 무관하다"면서 "대북 수출품에 대한 사전 신고를 받고 검열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경우 대북제재위 심사를 거쳐 6개월 동안 제재를 면제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2006년 10월 25일 처음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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