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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모펀드 위험관리 꼼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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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모펀드 생애주기 모범규준' 마련 추진
설계·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고객위험 노출 관리
'고객알기제도' 일괄적용…사모펀드는 첫 시도

[단독]사모펀드 위험관리 꼼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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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 등이 사모펀드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모든 과정에서 고객 위험 노출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나이와 위험등급, 투자 경험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책임자의 결재가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해 금융당국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 제출해야 한다.


7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을 단속하는 금융감독원 영업행위감독조정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 등에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두고 '사모펀드 생애주기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금융투자회사들은 사모펀드 상품 기획·설계·판매 단계에서 고객들의 위험 관리를 충분히 해야 하고, 불완전판매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일종의 고객알기제도(KYC룰·Know Your Customer Rule)를 적용하는 것으로, 사모펀드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가량의 준비 기간을 두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추진안이 시행되면 금감원이 확인서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판매사의 내부통제 담당자가 사실상 펀드매니저의 상품 기획부터 살펴보도록 의무화하는 것인 만큼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품을 판매하는 단계 이전의 상품 기획부터 준법감시인 등이 직·간접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의무를 질 수 있어 상품 기획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KYC룰이 고위험상품 기획자들의 창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판매사 내부통제 부서의 책임은 엄중히 물어 투자자의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 사모펀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효과를 높이려면 투자자와 직접적 접점을 가진 판매사에 대한 구속력이 기획 운용사보다는 강해야 하는데, 위반 피해가 클 경우 최소 수천억원 이상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겠다는 뜻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판매사가 고객의 리스크 프로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판매사도 책임을 져야 해 상품이 고객에 적합한지 더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고, 판매사를 의식한 자산운용사들도 다소 조심스러운 영업전략을 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관련 업계는 이번 방안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번 방안이 라임 사태 관련 루머가 시장에 퍼지기 시작할 때부터 시행됐다고 해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을 잠재울 수 있었을 지는 의문"이라며 "지금도 헤지펀드 계약서를 쓸 때 초고위험 상품이란 안내를 하는 등 KYC룰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어 새로운 대책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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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산운용사 대표는 "차이니즈 월 규제로 사모는 물론 공모펀드 매니저들조차 판매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를 건네받기가 쉽지 않은데 당국이 상품마다 고객정보를 담은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경우 매니저들의 판매사 영업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며 "메자닌 펀드 등 고위험 상품 기획 의지가 위축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적합성(자본시장법상 KYC룰을 활용해 파악된 자료를 기초로 그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원칙) 논란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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