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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 쫓아가 침입 시도한 30대 중국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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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 쫓아가 침입 시도한 30대 중국인, 집행유예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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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주택에 침입하려고 한 30대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김혜성 판사)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점과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23일 오후 9시2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B(25) 씨를 발견한 뒤 쫓아가 B 씨의 자택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빌라주택 공동 현관문 잠금장치를 풀기 위해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다른 사람이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빌라 안으로 침입하려고 기다렸으나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쫓아갔을 뿐, 추행 등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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