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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공무원 세종 특별공급 제외… 입주자모집공고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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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입주자모집공고 9pt 이상으로… 공고 기간도 10일 이상으로

다주택 공무원 세종 특별공급 제외… 입주자모집공고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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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다주택 공무원은 세종에 공급되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깨알같은 글씨와 짧은 공고 기간으로 수요자들의 불만을 낳았던 입주자모집공고 방법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방법 개선이다. 이번 개정안은 '깜깜이 분양' 방지를 위해 공고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늘렸다. 또 일간신문 공고의 경우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9pt 이상으로 하고, 사업주체·시공사·신청자격·분양가격·주요 일정 등 중요 사항만 표시토록 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그간 최소 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도록 돼있으나 대부분의 공고가 최소기간인 5일간만 이뤄졌다. '내 집 마련'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임에도 수분양자들이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정보 습득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게다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추천대상자가 모집되는 경우가 잦아 대상자들이 분양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약을 넣어야 했다. 일간신문을 통한 공고 시에도 신문 2개면을 활용해도 많은 내용으로 인해 글자 크기가 작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현재 입주자모집승인 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장도 있는 만큼 실제 시행은 내년 1월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확한 분양을 위해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내실성 있는 교육도 실시토록 했다. 이전에는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로 추상적으로 기술돼있던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를 분양대행자에게만 입주자자격 관련 상담 및 확인, 당첨자·부적격자 명단 관리, 공급 계약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 분양대행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이전 1년 내에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토록 했다. 분양대행자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대상자가 아닌 청약자가 청약을 진행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다주택자에게 특별공급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세종시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손본다. 지난 3월 최정호 당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 2차관 재직 시절 유주택자임에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분이다. 별도의 규정이 없어 다주택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시행령을 통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반대로 도시활성화를 위해 연구기관이나 의료기관 외에도 '국제기구 종사자'까지도 특별공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분양 시 해외거주여부 판단 기준을 '국회에 계속해 90일을 초과한 기간동안 거주'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토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들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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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입주자 모집기간 연장, 분양 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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