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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상화폐 범죄 악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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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상화폐 범죄 악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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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트코인 등을 필두로 한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관련 뉴스와 연구자료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화폐나 전자화폐를 말한다. 국가가 관리하는 지폐나 동전과 달리 실물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한국 등 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에서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했다.


숫자는 있으나 지폐 등과 같은 현실감이 없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범죄에 이용되기 좋은 요건이 되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서버를 내리고 잠적하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


가상통화의 대표적인 범죄는 다단계나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 등으로 인한 사기 피해다. 현재 국내에서는 무법지대인 가상통화시장에서 2017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 동안 2조7000억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이버인질범인 랜섬웨어(Ransomware) 복구비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거나, 전화금융사기나 인터넷 사기 피해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이용되기도 한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대마 등 마약과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블랙마켓(Black Market)의 거래대금으로 결제도 된다.


직업 등 마땅히 할 일이 없는 20~30대 젊은 사람들도 가상통화에 투자해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 일부는 도박과 같은 투자심리로 거래소를 찾기도 하고, 투자한 해당 코인 가격을 상승시켜 매도 차익을 높이기 위해 주변인들을 끌어들이기도 하는 등 그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현재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등 관련 기관이 규제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해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장치도 없어 해킹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수가 없다. 가상통화는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에 사용되고, 익명으로 거래돼 범죄자금 등 부정유통에 대한 추적도 쉽지 않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몇 가지 신고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하다. 법원도 가상통화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금융거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전송이 가능한 고액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도 범죄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사기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화폐는 피해야 한다. 현재 가상통화시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수백 개 이상의 가상통화가 출시돼있다. 이런 화폐들은 해킹 등의 위험성도 크고, 상장폐지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피해도 예상된다.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구조로 이루어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로 인한 가상통화와 관련한 다양한 신종범죄 발생도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으로 발생될 수 있는 범죄 등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에 가상통화 전담팀을 신설해 비트코인 환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유통 등을 대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한 방법이다.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는 화폐 거래자의 정보와 법정 통화로 환전 시는 현금지급이 아닌 국내 금융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해 거래자의 정보도 확보해야 한다.


미국 등 다수의 외국은 국가에서 직접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정보법'개정안이 속히 시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거래소의 신고기준을 강화해 거래소의 관리 감독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또한 사기나 마약대금 등 범죄자금의 유통과 해킹,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된 범죄에 대한 추적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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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중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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