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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장려금, 사장 친인척이 슬쩍… 감사원, 104억 환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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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감사원은 28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장려금 부당지급액 33억 원 및 부정수급액(추가징수액 포함) 71억 원 등 총 104억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실태' 전문공개에서 부정수급 대책 및 사후 관리·감독 미비로 재정누수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대책 마련 및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장려금 지원체계 정비 필요에 따라 지난 4월17일부터 5월23일까지 총 23일 간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관계기관의 정보를 받아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부정수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배우자 및 친·인척(267명),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에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등 사전근로자(222명),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96명), 재학 중인 학생(84명) 등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자 총 669명에게 총 67억8374만원이 잘못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 신규채용 등 '일자리함께하기 사업계획'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설비투자비 등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18개 사업장이 보조금을 받고도 위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보조금 3억1803만 원을 환수하지 않고 있었다.


감원방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점도 확인됐다.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감원방지의무 위반이므로 장려금을 환수한다. 그런데 고용부는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905개 사업장에 지급된 장려금 약 18억1116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외에도 임금피크제 지원 한도를 초과해 지급된 5억9874만원, 육아휴직 부정수급 5억3170만원 등에 대한 환수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및 사후 관리·감독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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