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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한 노원구 대학병원 의사 찾아가 '흉기난동'…소송 패소 뒤 앙심 품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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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흉기 난동으로 의사 등 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뒤 앙심 품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수술한 노원구 대학병원 의사 찾아가 '흉기난동'…소송 패소 뒤 앙심 품어(종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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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과거 자신을 진료했던 의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후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로 들어가 정형외과 전문의 B씨와 석고기사 C씨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를 붙잡다 손을 크게 다쳤으며, 이를 말리던 C씨도 팔에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와 C씨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4년 10월 손가락 부상으로 해당 의사에게 왼쪽 손가락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의료진에게 불만을 품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한 노원구 대학병원 의사 찾아가 '흉기난동'…소송 패소 뒤 앙심 품어(종합) 사진=연합뉴스


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2심에서 패소한 뒤에도 병원에 찾아와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이달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B씨의 진료 날짜에 맞춰 흉기를 숨긴 채 병원에 잠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신마취 이후 B씨가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믿고 두 차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B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패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체포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고, 정신병력과 관련한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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