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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 월담' 대진연 "구속영장 청구는 미국 눈치보기"…회원 7명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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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 월담' 대진연 "구속영장 청구는 미국 눈치보기"…회원 7명 영장심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이 미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대학생 7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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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주한미국대사관저를 기습 침입한 혐의로 체포된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미국 눈치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진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명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남발"이라며 "명백한 기준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아무렇게나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과 미 대사관저 경비원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과격하게 밀치고 머리를 무릎으로 짓누르거나 수차례 뺨과 머리를 때렸다"며 "경찰과 경비원들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담을 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도 "한국인의 혈세와 재정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학생들이 앞장선 것은 격려받아 마땅한 의로운 행동"이라며 "7명이나 되는 학생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7명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45분께 처음으로 도착한 A씨에 이어 나머지 6명 회원도 2시4분께 한꺼번에 법정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들 중 1명은 송경호 부장판사가 나머지 6명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대진연 회원들은 18일 오후 2시5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정동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체포했다. 그중 10명을 석방하고 9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7명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체포된 회원들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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