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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는' 주술의식하다 20대 여성 사망…무속인·부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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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는' 주술의식하다 20대 여성 사망…무속인·부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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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귀신을 쫓아낸다는 주술의식을 하다가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무속인 A씨(43)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B씨(27)의 부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익산 모현동의 한 아파트와 군산 금강하구 둑에서 주술의식을 하다가 B씨를 죽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18일 오전 10시께 B씨 부모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시신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B씨의 얼굴과 양팔에 붉은 물질이 들어있던 것. 경찰은 이 물질을 주술 의식에 사용되는 '경면주사'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면주사는 흔히 부적의 글씨를 쓸 때 사용되는 염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내부 와 무속인 A씨와 B씨 부모의 진술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또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다만 시신의 상태가 좋지 않아 부검 결과가 나오기 까지 2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B씨의 얼굴에 바른 경면주사 성분이 B씨의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국과수에 추가 조사를 의뢰하면서 사망 원인을 찾는데만 총 4개월이 걸렸다.


최종 부검 결과 이들은 B씨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며 B씨를 눕혀두고 뜨거운 연기를 쐬게 해 B씨가 흡입화상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현재 A씨는 "B씨의 부모 때문에 B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씨의 부모는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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