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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안했는데 건보 진찰료 청구"..요양기관 41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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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곳 공개
서류 위·변조로 4.7억원 청구하기도..내년 4월까지 공고

"진료 안했는데 건보 진찰료 청구"..요양기관 41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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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적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1년 6개월간 1억2480만원을 챙겼다.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나 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받았는데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년 3개월간 1억4520만원을 챙긴 곳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2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요양병원 1곳, 치과의원 5곳 등 총 41곳이다. 지난 9월 열린 올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대상이다.


이번에 공표대상이 된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금액이 가장 큰 곳은 4억7000여만원을 타갔다. 평균으로는 한 곳당 7225만원을 타간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20% 미만으로 타간 곳이 33곳으로 대부분이나 절반이 넘는 금액을 타간 곳도 있었다.


이번에 공표된 곳은 관련규정에 따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광역ㆍ기초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4월 20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로 이들이 허위로 타간 금액은 29억6200만원에 달한다.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생긴 공표제도는 서류 위ㆍ변조로 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가운데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짓ㆍ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해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며 "업무정지 처분 외에 형사고발, 별도 공표처분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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