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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형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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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형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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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신 총괄회장 측은 97세라는 고령과 중증 치매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은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등 7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법원이 전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형을 조만간 집행할 예정이었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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