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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과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취소됐다.
17일 서울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악구 봉천동 944-1번지 일대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로 통과시켰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3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 될 수 있다.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구역의 경우 2013년 6월20일 정비구역에 지정된 이후 5년이 되는 날인 지난해 6월19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정비구역 이전에 지정됐던 주거환경개선구역 환원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재정비 등 해제 이후 관리 방안을 수립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도계위에서는 면목동 120-22번지 일대 면목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도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이 단지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 5년 넘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랑구청에서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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