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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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 시내 어린이집 등 아동·노인·의료 관련 시설의 급식소가 식품위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내 급식소가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113건에 달했다. 이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38곳, 초·중·고교가 14곳, 병원·요양시설이 9곳 등이었다.
위반 사유별로는 식중독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이유로 제공한 식품을 144시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례(23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 등의 위생교육 미필(21건), 유통기한 초과 식품의 보관 및 사용(18건), 위생 불량(8건), 종사자의 건강검진 미실시(7건), 식중독 발생(6건) 등의 순이었다.
위반 사례별 행정처분은 과태료 처분(92건)이 가장 많았다. 영업소 폐쇄 결정(4건)도 내려졌다. 지역별 적발 현황은 동작구 13건, 마포구가 11건, 서대문과 송파 9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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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아동 및 노인 관련 시설, 의료 시설 등의 급식 위생 관리가 소홀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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