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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차명주식 실명전환 10년간 1조…과징금 부과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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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당국, 자본시장의 근간 흔드는 범죄행위 사실상 방조"

[2019 국감]"차명주식 실명전환 10년간 1조…과징금 부과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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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주요 상장기업 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 등이 차명으로 주식을 갖고 있다가 실명으로 전환한 금액이 2010년 이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코스피·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모두 64건으로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약 1조35억원이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실명전환자 명단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2015년 11월·1092억),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올 4월·지분가액 2525억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2013년 12월·1826억) 등이 포함됐다.


차명을 통한 금융거래는 재벌 등 고액자산가들의 조세포탈, 편법 상속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실명법의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또 자본시장법상 실소유 대주주의 주식보유 공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제재 사항에도 해당된다.


정 의원은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64건 중 단 한 건도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이상의 제재 조치가 부과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증여세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세 부과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고, 관련된 행정 제재 역시 솜방망이에 가깝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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