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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폐시멘트 오염수 하천 방류 8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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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폐시멘트 오염수 하천 방류 8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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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시멘트가 섞인 오염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경기도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환경 법규를 위반해 도 특사경에 고발된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84개 사업장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대기 분야 48건, 공공수역 폐기물 유출 등 수질 분야 9건, 폐기물 무단투기 등 폐기물 분야 8건, 대기 총량 미신고등 수도권 대기환경 분야 8건,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 사항 11건 등이다.


반도체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김포시 A 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인 플라스틱 성형시설을 운영하면서 배관이 절단된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가동하다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의왕시 B 건설업체는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 중 폐시멘트가 포함된 오염수를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에 방류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여주시 C 업체는 산 아래 도로변에 폐전선 등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항이 적발돼 시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처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9월 환경 법규 위반으로 특사경에 고발된 건수가 100여건에 이른다"며 "환경오염 관련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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