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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코앞인데...보험제도 입법 논의는 헛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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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측면에만 치우쳐

자율주행차 상용화 코앞인데...보험제도 입법 논의는 헛돌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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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영국 등 자율주행차부분 선진국들은 기술 개발과 함께 상용화에 필수요소인 보험제도 입법 등 정책적 논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에 치중한 나머지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이 기술개발 측면에 치우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영국 자율주행자동차 보험 법률 제정의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법제는 크게 산업 발전 측면과 운행 관련 사고 처리·보험 등을 규정한 안전관리 측면으로 나뉜다.


영국은 2015년 이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규제와 법령을 재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문제를 다루는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법을 제정·시행중이다. 이 법은 도로·공공장소에서 자율주행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가 우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기여과실 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소프트웨어 무단 변경 등에 따른 사고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적 논의는 지금까지 기술과 산업 측면에 집중돼 있다. 국회는 올해 4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했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현황조사, 안전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술개발과 함께 안전관리도 고려하는 영국의 입법 사례 등을 고려하면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상용화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눈앞에 다가온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한 입법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레벨3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지고. 자율주행차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방식을 담았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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