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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정책' 법원서 연달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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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27일(미국동부 현지시간) 국토안보부가 예고한 '신속 추방제도' 확대 시행을 차단했다고 주요 외신이 28일 보도했다.


현행 신속 추방제도에 따르면 국경으로부터 100마일(160㎞) 안에서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체류 기간이 14일 이내일 경우 판사의 심리 없이 추방당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신속 추방제도를 미국 전역의 체류 기간 2년 미만 이민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해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워싱턴지법의 키탠지 브라운 잭슨 판사는 신속 추방제도 확대 계획이 여론 수렴 절차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신변 위협에 처한 이민자에게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대로 시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스테파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또다시 지법 판사 1명이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없애려는 연방 법령을 시행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았다"고 비난했다.



앞서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은 이날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서도 두 차례 좌절됐다.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은 아동 불법체류자의 억류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려던 국토안보부의 시도를 막았다. 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캘리포니아 중부지법 관할 지역에서 부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불법체류자를 억류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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