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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판결 촉구 '소상공인·경기체육인단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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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판결 촉구 '소상공인·경기체육인단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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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광명시 17개 소상공인단체협회와 경기도 체육인 및 장애인체육인연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협회는 26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지사가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 왔다"며 "그런데 수원고법의 2심판결은 소상공인의 꿈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도지사를 시청률이 극히 저조한 TV 토론 뒤 말 한마디로 파면시킬 수 없는 일"이라며 "무릇 사법부 판결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광명시 소상공인단체협회는 대법원에 무죄판결의 희망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경기도의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번영을 위해 이재명 지사의 도정은 계속 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소상공인들은 이재명 없는 경기도는 상상할 수 없다"며 "이재명 도지사는 소상공인들의 희망이고, 대법원은 소상공인들의 희망을 무죄선고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 체육인과 장애인체육인연대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요구했다.


이재명 무죄판결 촉구 '소상공인·경기체육인단체'로 확대


이들은 "억강부약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도정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며 "무죄판결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2심판결로부터 3개월내 선고토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2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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