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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유시민 '증거보존 발언' 처음 들어봐…억지 피우는 것처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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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유시민 '증거보존 발언' 처음 들어봐…억지 피우는 것처럼 보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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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현직 판사가 이를 공개 비판했다.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조 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 본다"고 밝혔다.


이어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 주체가 증거를 조작할 거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의자가 미리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은, 그냥 말문을 막아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 이사장을 향해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 청산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때, 그 검찰도 모두 증거를 조작한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혹시 그때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다른 주체라 하실런가요"라고 반문했다.


현직 판사 "유시민 '증거보존 발언' 처음 들어봐…억지 피우는 것처럼 보여" 사진=김태규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처

앞서 정경심 교수는 검찰 압수수색 전 컴퓨터를 반출해 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이사장은 2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 방송에서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 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 교수가)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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