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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 앞으로 '카히스토리'에서 조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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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고차 거래시 보험개발원을 통해 사고이력은 물론 주행거리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상가 임대인이 임대인 동의가 없더라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 확대,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활성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중고차를 거래할 때마다 주행거리 문제가 종종 문제가 됐다. 중고차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행거리 등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 등을 통해 사고 이력 등은 안내해왔지만, 주행 거리 등은 안내하지 않았다.


시행령은 보험개발원이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취합,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 등을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관련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현재는 임대인이 주민등록번호 활용 등 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방지교육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해,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회사를 시행한다.



개정시형령은 공포일 후 시행되지만,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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