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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자금’ 특허청, 혁신기업 금융지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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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자금’ 특허청, 혁신기업 금융지원 속도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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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혁신기업의 금융지원에 속도를 낸다.


특허청은 24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한국신용정보원과 우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IP) 보유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부와 시중 은행 간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이 체결된 후 IP담보대출에 참여하는 은행이 늘고 그만큼 대출실적도 급증했다. 이는 우수 특허보유 기업을 발굴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우수 특허보유 기업을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고 대출 시 참고할만한 IP정보를 구하는 것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신용정보원과 협약을 체결해 특허청-금융기관 간 정보공유 폭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특허청이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신용정보원은 특허청이 제공한 지식재산 정보를 은행 등 금융권에 확산, 지식재산 금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특허청은 앞으로 신용정보원에 특허기술상 수상 기업, 특허연계 R&D지원사업 등 정부사업을 통해 발굴한 우수특허 보유기업 정보와 특허가치평가 결과 정보, 특허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신용정보원은 특허청이 제공한 정보를 금융기관이 여신심사 등에 활용토록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에 지식재산 금융 코너를 개설, 수집한 정보를 가공·탑재하게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담보IP 회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IP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하는 등으로 IP금융 활성화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여기에 신용정보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우수 IP보유기업 정보가 금융기관에 빠르게 확산돼 국내 IP금융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되기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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