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 출산·육아 관련 성차별 상담 8,000여건
현 직장 '출산·육아 배려 분위기' "그렇다" 27.6%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무색…차별에 설 자리 잃어
기관 강화로 워킹맘 지원 도와야
워킹맘이 차별당하는 등 설 자리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여성 A(29) 씨는 얼마 전 회사에 육아휴직을 요청한 뒤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상사 주도로 업무 진행 상황 공유에서 A 씨를 제외하는가 하면 기존 업무가 아닌 허드레 업무를 지시하곤 했다. A 씨는 또 "상사에게 '복직을 보장할 수 없다', '남편이 돈을 잘 번다는데, 육아에 전념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퇴사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 등 법적 보장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더불어 일과 가정을 모두 돌보는 이른바 '워킹맘'이 차별당하는 등 설 자리가 사라진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문기관에 접수된 출산·육아 관련 성차별 상담 건수는 8,000여건이 넘었다.
또 지난해 리서치기업 엠브레인이 실시한 '2017 직장인 여성 자녀 출산 및 육아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배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에서 '현재 회사에 출산 및 양육 배려하는 분위기' 평가 항목에 '조성돼 있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직장인 여성은 37.6%로 '조성돼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인 27.6%보다 많았다.
A 씨와 마찬가지로 여성 근로자가 육아 휴직 제도 사용으로 겪은 가장 많은 차별 유형은 '기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의 재배치'(20.5%), '승진에 불리'(18.8%), '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의 재배치'(17.9%), '중요 업무에서의 배제'(16.2%) 순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 출산한 뒤 한 달도 안 돼 회사를 떠나는 워킹맘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회사에서 설 자리를 잃고 퇴사하는 여성 근로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2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2018년 사이 직장을 다니다 출산 후 한 달도 안 돼 회사를 떠난 여성 근로자는 1,114명에 달했다.
이들이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는 직장 문제로 확인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8 한국의 워킹맘 보고서'를 살펴보면 워킹맘 중 가정생활 측면(42%)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보다 직장생활(58%) 때문에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워킹맘이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 등 가정생활을 위한 퇴사 비중은 직장생활보다 낮았지만,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재 전업주부인 30·40대 여성에게 '마지막 직장 퇴사 사유'를 물은 결과, '자녀 임신 및 출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위(35.7%)를 차지했다. 이어 결혼(20%), 육아(15.1%)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현재 국내 워킹맘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직장 내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지금 뜨는 뉴스
양지윤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센터장은 "육아 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비롯한 각종 모성보호제도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려면 궁극적으로는 관련 기관을 키워 워킹맘들이 기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