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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죤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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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의뢰 FITI硏 검사방식 부정확"

검찰, 피죤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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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종합생활용품 전문기업 피죤은 작년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논란을 빚었던 자사 섬유탈취제 '스프레이 피죤'이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피죤은 작년 3월 당시 환경부 고시 표준방식인 FITI시험연구원 검사 기준에 따라 스프레이 피죤에서 사용 제한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검출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환경부는 검사 결과에 따라 피죤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품 판매 금지 및 회수, 개선 명령을 내렸다. 관할 유역 환경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 검찰에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스프레이 피죤에서 PHMG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사 방법이 부정확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검은 피죤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지검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대검찰청 화학분석실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공인 검사기관들에게 같은 시료를 검사 의뢰했으나 유일하게 FITI시험연구원 검사에서만 PHMG가 검출됐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표준방식인 FITI시험연구원의 검사방식은 전혀 다른 물질도 PHMG로 오인할 수 있음을 공인 검사기관들간의 검사 방식 차이를 비교하면서 밝혀졌다.


청주지검은 작년 말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사건 이후 PHMG 측정 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찰청 화학분석과의 검사방식을 표준 검사방법으로 바꾼 사실에 의거해 PHMG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해선 반드시 FITI시험연구원 검사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피죤은 이보다 앞서 작년 말 원료공급업체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도 PHMG 불검출 통보를 받았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이를 공표하지 않고 최종 처분을 기다렸다.



피죤 관계자는 "피죤은 창립 이래 줄곧 원료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 확인과 검증을 거쳐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여 왔다"며 "위해물질 검출은 절대 일어 날수 없는 일이며, 대한민국 토종 생활용품기업으로 전 세계 어느 소비자들에게 내놓아도 손색없는 1등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최상의 생활문화 파트너로서 든든히 자리매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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