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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목 졸라 죽인 70대 아내,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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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목 졸라 죽인 70대 아내, 징역 6년 구형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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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금은방을 함께 운영하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모(7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4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오면서 외도를 하거나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는 등 가정생활에 성실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오긴 했지만, 피고인을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크게 자책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시도했다는 점, 경찰에 자수한 점, 자녀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6월7일 남편 A(76)씨와 함께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의 한 금은방에서 전선으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A씨를 살해한 뒤 112 종합상황실과 연결된 금은방 전화기로 경찰을 불러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재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가 심각한 우울증과 화병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유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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