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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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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30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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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남편에게 불륜을 들키자 합의로 성관계한 남성에게 오히려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김상현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텔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나 웃으면서 B 씨 손을 잡고 모텔을 나갔고, 비틀거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행한 점" 등을 근거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 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B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 모텔을 나오다가 남편에게 들켰다.


A씨는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남편에게 만취 상태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명한 뒤 B씨를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만취해 성관계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B 씨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신고해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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