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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등 예방 위해 관련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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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화
신기술 R&D사업 안전성 평가 강화

고양 저유소 화재 등 예방 위해 관련 기준 강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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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고양 저유소 화재와 강릉 수소탱크 폭발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를 열어 다양한 예방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논의 대상에는 인화점이 낮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안전성 평가ㆍ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우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화점 38도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도 화염방지기 설치 관련 내용이 있지만 소방청 소관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불명확했던 인화방지망 설치 규격도 구체화된다. 현재는 인화점이 38도 이상 70도 미만인 위험물 옥외저장탱크에 '가는 눈의 구리망'을 인화방지망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이를 단위면적당 구멍 수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 저장탱크 기준을 최저 기준량의 '3000배 이상'에서 '1000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도 실습 중심으로 바뀐다.


이번 회의에선 '신기술 연구개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지난 5월 강릉 테크노파크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계기가 됐다.



과제기획 단계부터 안전성 검토를 추가하고, 안전성 계획이 부적합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학 연구실과 수입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심의한다. 특히 수입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선 통관 단계부터 안전확인 표시 여부 검사를 강화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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