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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뜨거워진 피의사실공표 논란…공론화 불 당기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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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시기 추진
檢 "굳이 지금" 불만 고조
警 "이 기회에 제대로 논의하자"

'조국 법무부' 뜨거워진 피의사실공표 논란…공론화 불 당기는 경찰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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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가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피의자 보호를 위해 수사 공보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선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시점에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 뭐가 문제인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공판 청구 전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수단 중 하나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알 권리 충족, 피의사실을 알림으로써 추가 범죄 피해를 막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됐다는 지적이 있다. 수사기관은 별도 공보 규정을 두고 언론에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해왔으나 수사기관이 피의사실공표죄를 무력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갑작스러운 추진에 검찰 '부글부글'= 이번 논란은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수사공보준칙을 전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을 추진하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며 불거졌다. 개정안은 사실상 수사기관의 모든 내사ㆍ수사 사건 외부 공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의사실 공개가 금지된다. 소환조사ㆍ체포ㆍ압수수색ㆍ구속 등의 장면을 피의자 동의 없이 언론에 촬영토록 허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추진 시점이 공교롭게도 조 장관 가족 수사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에 관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 제정을 추진해왔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논의 중인 초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직접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공청회나 관계기관 회의, 학계 토론도 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전 장관이 '오비이락'이란 표현을 했듯, 굳이 지금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警, "이 기회에 공론화"=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또 다른 한 축인 경찰은 검찰에 비해 개정 논의에 적극적인 편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피의사실 공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경찰 수장이 경찰청 주최 토론회가 아닌 국회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 경찰·소방 보수 체계 개선 등 민감한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다. 그만큼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무겁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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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는 그간 지지부진하던 기관 간 논의가 있다. 올해 초 울산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두고 검경 대립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수차례에 걸쳐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기관 협의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 경찰청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이 (기관 협의를) 차일피일 미뤄온 상황"이라며 "논란이 불거진 만큼 앞으로 논의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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