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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첫 내부감사포럼 10월7일 개최…"필요하면 분기당 1회로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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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감사(감사위원) 대상
상근·비상근 구분없이 진행

주기적지정제 일주일 전에 열리지만

"지정제는 코스피기업 위주로 시행
코협 포럼은 지정제와 크게 상관없다"

코스닥협회, 첫 내부감사포럼 10월7일 개최…"필요하면 분기당 1회로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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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코스닥협회(코협)가 다음달 처음으로 코스닥 기업의 상근·비상근 내부감사(감사위원) 조직을 대상으로 포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주기적 지정제) 사전지정 1주일 전이지만, 꼭 주기적 지정제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코협 측의 설명이다.


코협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 5층 코협 강당에서 '2019년도 제1차 코스닥 내부감사 포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부제는 '회계제도 개혁에 따른 내부감사의 역할 변화 해설'인데, 금융 당국 실무자와 그동안 상장사와 외부감사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강연을 해온 연사 등이 강연을 진행한다.


코협에 따르면 포럼 1교시엔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회계제도 개혁에 따른 내부감사의 역할 변화'란 주제로 발표를 한다. 2교시엔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변경 내용'을 주제로 김유경 삼정KPMG 전무가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 코스닥내부감사들과의 질의·토론 시간이 마련돼 있다.


정재송 코협 회장은 "이날 포럼을 통해 코스닥상장법인의 내부감사들이 바뀐 회계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주가 저평가(디스카운트)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협 측은 사전통지일이 다음달 14일로 코협의 내부감사 포럼 1주일 뒤긴 하지만, 코협이 포럼을 여는 취지와 다루는 내용 등은 주기적 지정제 관련 내용과는 다를 것이라고 알렸다. 내부감사 인력이 많지 않은 코스닥기업들 사정에 맞게 바뀐 규정을 리마인드하는 차원이지 주기적 지정제를 의식해서 진행하는 행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종선 코협 전무는 "최근 새 외부감사법 등 바뀐 규정이 많아 내부감사인들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처음으로 포럼을 개최하게 됐고, 필요하면 분기에 한 번 단위로 내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포럼을 열 수 있다"며 "주기적 지정제를 적용받는 코스닥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므로 포럼은 주기적 지정제 관련 내용 위주로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기적 지정제는 당국이 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을 정해주는 제도다. 사전통지일에 당국은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해 왔고 지정 면제, 예외 사유 등엔 해당하지 않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 KB금융지주(KB금융) 등 220개 상장사에 대한 새 회계감사인을 상장사와 회계법인에 발표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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