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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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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2년 임기동안 고충민원 상담·조사·처리 등 활동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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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16일 구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구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양천구 옴부즈만’을 위촉, 운영에 나선다.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리를 보호,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행정에 대한 고충민원을 접수,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구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3월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6월에 예산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7월 옴부즈만을 공개 모집,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16일 유상진 변호사 등 3명을 양천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이날 위촉식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9월까지 총 2년의 임기 동안 양천구 옴부즈만으로 고충민원의 상담 및 조사·처리, 다수 민원·공공갈등민원·복합민원 등의 조사 및 합의, 조정 등을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매주 월, 수, 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양천구청(목동동로 105) 3층 옴부즈만실을 방문해 상담 및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02-2620-4415)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옴부즈만이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구민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각종 고충민원으로 인한 갈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담당관(☎2620-3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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