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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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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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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이다.


▲소방시설을 폐쇄·차단(잠금 포함)하는 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이원용 남부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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