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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폭풍 어쩌나…세종 공무원들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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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 대치 정기국회 파행
세법개정안·화관법 등 각종 법안 골든타임 놓칠 우려

조국 후폭풍 어쩌나…세종 공무원들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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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김민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 정국 파행이 불가피해지면서 관가에서는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대내외 변수로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각종 '경제 살리기 법안'을 내놓았으나 여야 대립이 장기화되면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소비가 더욱 움추려들면서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계획한 정책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해당 법안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기업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여서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현재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인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늘리는 방안을 냈다"면서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대기업 공제율을 2%에서 3% 늘리며 1년 한시 적용하는 것도 최소 3년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극한 대치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경제활력을 위해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은 세액 공제 혜택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 간 대치로 법률개정이 무산되면 대안이 따로 없다"고 토로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처리가 여야 갈등으로 지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동절기 (12~3월)에는 고농도 주의보 발령 전에도 환경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칫 여야 대립이 장기화하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법안도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경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 하위법령으로 가능한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도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단위 기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 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안으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제출된 상황이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심해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의 한 축인 데이터 3법 개정안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정부가 개인과 기업이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에 국회 정쟁으로 처리가 요원하다. 현재 국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데이터3법이 발의돼있다.



당장 정기국회뿐 아니라 국정감사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은 여여 대치 상황으로 일정조차 합의 못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오전 여야 간사 합의로 일정은 맞췄지만 향후 한국당 보이콧으로 일정도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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