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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태풍 링링 피해 고객에 긴급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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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태풍 링링 피해 고객에 긴급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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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속속 나서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기업 800억원·개인 200억원)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금도 유예할 예정이며 신규·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까지 금리도 감면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30일까지 피해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 ▲대출금리 최대 1% 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도 태풍 링링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을 받고 싶다면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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