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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희정 '업무상 위력' 인정…2심 그대로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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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 '성폭행 혐의' 원심 확정, 3년6개월 처벌 그대로
쟁점별 2심 판단 "문제없다"…진술 일관되고 내용 구체적
성인지 감수성 필요성 인정 "피해자 처한 사정 고려해야"

대법, 안희정 '업무상 위력' 인정…2심 그대로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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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10개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안 전 지사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의 처벌을 그대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각 쟁점별로 판단한 2심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사건은 피해자 김모 씨 진술의 신빙성과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행위가 있었는지를 두고 1, 2심에서 법리공방을 했다. 재판부는 2심과 판단이 같았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안희정)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김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안 전 지사가 받는 10개 혐의 중 2017년 8월경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2심과 똑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9개 혐의는 유죄로 결론 내렸다. 무죄가 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차이로 인해 발새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ㆍ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태도를 말한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피해자의 사정과 입장에서 내용을 판단하라는 것이다. 1, 2심도 모두 성인지 감수성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지만, 1심은 안 전 지사의 혐의들을 무죄로, 2심은 일부 유죄로 결론만 달랐다.


대법, 안희정 '업무상 위력' 인정…2심 그대로 확정(종합)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지은 씨의 법율대리인 장윤정 변호사가 밝은 표정으로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해 2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법원도 판례를 그대로 따라서 판결했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ㆍ구조 등으로 인해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적ㆍ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7월~지난해 2월 수행비서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전 혐의 무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는 10개 혐의 중 9개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안 전 지사측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전을 기대했지만, 대법원도 2심과 판단이 같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 확산된 '미투 운동' 관련 사건들이 연이어 실형을 확정받았다. 안 전 지사에 앞서 지난 7월에는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은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있다. 이씨는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연극인 9명에게 25차례에 걸쳐 안마를 시키면서 성기를 주무르게 하거나 연기지도라면서 가슴 등을 만진 혐의(상습강제추행·유사강간치상)로 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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