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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의원 ‘가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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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가정 떠나는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지원 정책의 활성화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은 6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지원 관련, 발의한 조례안 3건이 통과 돼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기회가 마련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강동길 의원 ‘가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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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서울시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경우 제정 당시 상위법이 없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할 수 없었던 부분을 개선, 대안교육기관 관련규정은 분리,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처한 여건에 따라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화·확대하기 위한 것” 이라고 제·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경우 상담, 학업·진로, 직업체험·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사항과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명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해 시·자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의 기능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청소년에 맞는 정책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했다.


이와 더불어 강 의원은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발의,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제정안에서는 가출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관, 거점쉼터의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실질적으로 가출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시설인 쉼터 간 연계를 강화,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동길 의원은 “이번 조례들의 제정은 의정생활 첫해부터 가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부심해 온 결과”라며 “한층 강화되고 현실화된 청소년 지원정책이 실행될 수 있을 것” 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끝으로 “앞으로도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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