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고문으로 고문료 받았고 정치활동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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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송 전 비서관 측은 4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골프장 고문 역할을 하고 고문료를 받았고, 이를 정치활동 비용으로 지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송 전 비서관 측은 "골프장 사장이던 고(故) 강금원씨가 생계가 막막하던 피고인에게 고문직을 제의해 수락한 것"이라며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고문료를 정치 활동에 쓴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고문료는 생활비로 쓰였다"며 "정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될 것이 명백히 예상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비서관 측은 "정치 목적을 위해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며 "어떤 형태로 돈을 받았고 쓰였는지는 중요한 정황 사실"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돈을 받을 때 범죄가 완성되니, 범행 후 생계비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생활비 성격으로 받았다고 해도 (정치활동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했다면 수수한 돈 전체가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이 쟁점을 두고 양측의 주장을 중요하게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뒤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2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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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2011년 11월 이후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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