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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라텍스 제품군, 제품 의무 표시 대부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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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라텍스 제품군, 제품 의무 표시 대부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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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라텍스 토퍼 브랜드 대부분 제품 의무 표시 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라텍스 토퍼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천연라텍스 함유량, 라텍스 및 겉감의 품질, 안정성 등을 분석한 결과 의무 표시사항을 누락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혼용률, 제조자·수입자명, 제조 연월, 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3개 제품은 아무런 표시가 없었으며 3개 제품은 일부만 표시했다. 또 4개 제품이 '겉 커버 항균성', '순면'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기간이 지난 인증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모두 천연라텍스 제품으로 합성라텍스를 섞어 쓰지 않고 93~95%의 천연라텍스에 5~7%의 첨가제가 쓰였다. 천연라텍스 함유량에 관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제조사들은 표시된 함유량 대비 3% 내외로 관리하고 있었다. 고온에서 장시간 압축으로 라텍스 두께가 줄어드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이 양호한 수준을 보였고 반복된 압축으로 두께가 줄어드는 시험에서는 모든 제품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세균에 관한 항균도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황색포도상구균·폐련간균 2종에 관해 99.9%의 항균도를 나타냈다. 라돈 등 유해물질 또한 모든 제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라텍스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유해물질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를 시험했다. 라텍스커버류를 시험한 결과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 등 유해물질과 pH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노닐페놀도 이상 없었다.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라돈을 측정한 결과 역시 전 제품 이상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만 최근 '잠이편한라텍스 음이온 매트리스' 일부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 해당 제품을 사용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라돈 측정 서비스를 이용해 점검 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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