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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수익 가져가면서 網 무임승차" 통신사, CP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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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상호접속료 둘러싼 강대강 대치 격화…통신사, 콘텐츠제공사에 조목조목 반박

"막대한 수익 가져가면서 網 무임승차" 통신사, CP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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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망 사용료와 상호접속료를 둘러싼 콘텐츠제공사(CP) 진영과 통신사 진영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CP진영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내 반격에 나섰다.


28일 KTOA 측 입장의 핵심은 "CP가 망 비용 회피를 하고 있으며, 상호접속료가 망 비용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KTOA는 "글로벌CP가 전체 트래픽의 30~40%를 점유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 망 대가는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어, 비용이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이라면서 적절한 망 비용대가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KTOA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법적 제재 근거 미흡이 방통위의 패소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KTOA는 “ 판결문에서도 인정하듯이 페이스북이 통신사와의 인터넷망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접속 경로를 변경하고 그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방통위가 적용한 제재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행정법원은 추가적 입법을 통해 명확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페이스북 사건의 핵심은 ‘망 비용의 증가’가 아닌 일부 극소수 대형 글로벌 CP의 ‘망 비용 회피’라는 점도 강조했다. 일부 글로벌 CP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망 사용료 증가와 상호접속고시가 이를 부추긴다는 인기협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막대한 수익 가져가면서 網 무임승차" 통신사, CP 주장 반박


KTOA는 “대형 글로벌CP의 경우 전체 트래픽의 30~40%를 점유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 망 대가는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CP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이용자만 요금을 부담하라는 것으로, CP의 부담을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TOA는 그러면서 "국내외 CP가 부담하고 있는 망 비용 규모를 공개해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주기적으로 망 비용 및 관련 데이터를 비식별 데이터 형태로 공개하는 프랑스 사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KTOA는 인기협 등이 정부가 세계서 유례없는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망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시켰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KTOA는 “상호정산은 통신사간 서로 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로 상호접속은 서로 이용한 것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거 무정산은 인터넷 트래픽 측정이 어렵고 트래픽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최근 트래픽량 증가와 기술의 발전으로 트래픽 측정 등이 가능해지면서 서로 이용한 만큼 지불하는 상호정산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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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동안 정부는 원가 등을 고려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속 인하해왔으며, 통신사는 상호정산을 이유로 대부분의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를 인상하지 않았다”며 “CP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텍스트 위주에서 고화질 동영상으로 변경되며 매출도 늘고 콘텐츠 수급 비용도 늘고 망 이용비용도 늘어났으나, CP가 부담하는 망 이용비용의 회선당 단가는 지속적으로 감소돼왔다”고 꼬집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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