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포스코가 상생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포스코는 최근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 등 그룹사로 '하도급 상생결제'를 확대했다. 지난달 공사계약에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한지 한 달 만이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포스코가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한 것은 1·2차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및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2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포스코 수준의 낮은 금융 비용으로 결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1차 협력사는 상생결제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결제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포스코는 일찍부터 중소기업과 상생경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04년부터는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에 100% 현금결제를 시행했고, 2017년부터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 현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현금결제 지원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운영중이다.
정부가 '공정거래'와 '상생경영' 기조를 강화하면서 포스코 역시 이 같은 움직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략 벤처 펀드를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포스코는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에 2000억 원, 벤처펀드에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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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포스코는 오너가 있는 대기업과 성격이 다르다"라며 "일자리 창출, 상생 경영에 더 신경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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