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무위 법안심사 6개월만에 재개…'금소법'도 논의되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투자자금 유용ㆍ횡령 등을 막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인간거래(P2P)법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이 6개월 만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1소위는 47개 법안을 심사한다. 3월18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법안심사인 만큼 비쟁점 법안 등을 중심으로 속도전을 낼 계획이다. 정부가 그동안 총력전을 기울였던 금융관련법 등도 상당수 포함된 상태다. 여야는 2~3시간에 불과한 법안소위 심사시간 등을 고려해 합의 처리가 쉬운 법안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주요법 가운데 우선 논의될 예정인 P2P금융법의 경우 입법 미비에 따른 문제점이 줄곧 제기된 데다, 여야간 이견도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날 합의 처리 가능성이 크다. P2P금융은 지난해 연말 4조8000억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


비식별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도 안건에 포함됐다. 법안 심사 순서도 빠른 편(13~17번)이기 때문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용정보법은 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여야 사이에 있지만, 타상위법 처리 상황 등 절차적 문제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이 맞물려 있어 합의 처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이외에도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으로 소비자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금소법 등도 안건에 담겨있다. 금소법은 3월 법안소위 당시 우선 논의 대상으로 정했지만, 정무위가 장기간 공전됨에 따라 우선순위(21~25번)가 뒤로 밀린 모양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ㆍ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에게 지우는 '입증책임 전환' 등이 포함된 법이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예금자보호법부터 우선 심사키로 했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부실관련자들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그동안 금융사를 상대로 정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다. 다만 정무위가 파행 속에서 법안 심사를 중단한 탓에 권한 연장이 안 되면서 3월 말 이후로 권한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정무위 법안소위는 관련법부터 가장 먼저 심사키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