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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특혜채용' 황준기 前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심사위원 업무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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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2급 처장도 무죄

'측근 특혜채용' 황준기 前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심사위원 업무방해 아냐"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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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인사규정에 어긋난 채용공고를 내게 한 뒤 자신의 측근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64)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인천관광공사 마이스(MICE) 사업처장(2급)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판사는 황 전 사장에 대해 "내부 인사 규정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낸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순 있지만,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채용할 직급, 채용 규모, 정규직 여부 등 채용 이전 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은 인사권자와 인사담당자의 업무일 뿐이고 심사위원들의 업무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황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김 처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인 마이스 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김 처장에게 특혜를 줘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천관광공사 인사규정상 2급 자격요건은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 동일직급 3년이상 경력자(1항) ▲공무원 5급 3년이상 경력자(2항) ▲기업체 부장급 5년이상 경력자(3항)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사는 3항을 '국제교류협력, 국제회의유치 관련 분야 10년이상 경력자 또는 이들 분야 팀장 5년이상 경력자'로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황 전 사장이 지인인 김 처장이 채용조건에 미달하자 공사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해 자격 요건을 완화한 채용 공고를 내게 한 것이다.


김 처장은 최초 자격요건에 따르면 지원조차 할 수 없었으나 완화된 조건에 따라 해당 직종 채용에 응시했고, 9명 중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처장은 2011년∼2014년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부하 직원으로 함께 일했으며, 황 전 사장이 2015년 9월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 두달만에 채용됐다.


이와 관련 2017년 3월 인천의 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황 전 사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뽑기 위해 채용기준 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 결국 인사규정 위반이 됐다"며 측근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같은 해 7월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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